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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금 신청하세요

by 리뷰 천사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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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입원, 격리되셨으면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에서 신청하세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답니다. 격리 해제 후 몸이 괜찮다면 얼른 신청하세요. 지금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받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3개월~4개월 뒤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내 돈 아니고 언젠가는 들어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기다리면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금이 해당 통장으로 입금될 것입니다. 본 정책은 2022년 2월 14일부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급 기준이 개편된 것이니 2월 14일 이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입원 및 격리를 하신 분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의 정의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입원치료나 격리되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에게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며 이를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며 예외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경리.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아래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표를 참고하세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기관 및 신청서류

신청기관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이며 신청서류로는 생활비 지원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격리 해제 확인서 또는 격리 통지서(확진자가 많은 가족이라면 통지받은 대상자 전부 필요)이며 경우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은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와 지원금액, 신청기관, 신청기간, 신청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신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을 보면 국민들도 나라도 포기한 것처럼 보이나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정부의 방역 정책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가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의무를 3월 1일부터 완전히 폐지하면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 동거가족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도 폭증하는 확진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제는 정부 관리체제가 아닌 개인관리 스스로 격리 수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죠. 이제는 나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 모두가 코로나19 오미크론을 항상 의식하면서 조심해야 한답니다. 나는 괜찮아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항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고 개인위생에 더 많이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얼른 2년이라는 지난 시간은 잊고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예전의 마스크 없는 마스크를 안 쓰는 그런 날을 기다려 봅니다. 희망사항일 수도 있지만 그런 희망이 현실이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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